여야 4인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대목들도 있었다.특히 과거사법은 27일 밤 협상에서 거의 합의를 이루었다. 우선 법안 명칭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으로하고 조사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기로 했다. 다만 조사 범위를 놓고 한나라당은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 이적 활동’으로, 우리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했거나 파괴하려 시도한 행위’로 맞섰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절충 가능성이 높다.
회담에 배석했던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과거사법의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과거사법의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도 예·결산 공시 의무화 등에서 상당한 접근이 이뤄졌으나 언론관계법은 난항을 겪었다.
역시 가장 큰 난관을 국보법이다. 여야는 외형적으로 폐지와 개정의 기존당론에서 물러서지 않는 형국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접점을 모색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개정안을 제정안으로 바꿔 사실상 대체입법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폐지의 형식을 얻고 야당은 실질적으로 폐지를 막는 '윈윈의 절충'이 대체입법처리라는 것이다.
국보법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을 연내 처리하고 국보법과 사립학교법을 연내 처리하고 국보법과 언론관련법은 내년 처리하자는 '2+2'안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27일 4인 회담이 밤 늦게까지 진행되면서 이런 전망은 설득력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로선 핵심인 국보법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부딪힐 당내 반발이 신경 쓰이는 처지다. "회기 내 처리에 노력한다"고 합의한 이상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을 무산시키기 부담스런 상황인 것이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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