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재판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속개돼 당시 이 회사 최대 주주였던 중앙일보가 CB 인수를 포기한 경위를 놓고 검찰과 중앙일보 관계자간 공방이 벌어졌다.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중앙일보 임모(45) 부장을 상대로 "1996년 10월 에버랜드측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CB 인수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20여일만에 포기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또 "CB 인수를 포기할 경우 최대주주 자리가 바뀌는데도 임원회의에서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내부적으로 결정됐기 때문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임씨는 "CB 인수 포기는 홍석현 회장의 삼성그룹 계열분리 방침이 확고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이 "97년 중앙일보 재무제표에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8만원으로 평가했는데 96년 CB 인수 가격인 주당 7,700원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임씨는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당시엔 검토하지 않았다"며 피해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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