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수록 싸지는 지하철 요금 불합리7월 1일부터 지하철 요금은 통합거리비례제(이동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가까운 거리를 가는 사람이 먼 거리를 이동한 사람의 요금을 대신 부담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이다. 다시 말해 구간별 원거리체감제의 전형인 것이다.
지하철 요금은 현금 구입시 12㎞까지 900원, 12~42㎞는 6㎞ 단위로 100원 추가, 42㎞ 이상은 12㎞ 단위로 100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즉 12㎞(900원)까지 ㎞당 요금은 75원이지만 만약 120㎞를 이동하면 2,100원에 불과해 ㎞당 요금이 17원50전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계산방법은 ‘기본요금 900원(12㎞)+500원(42㎞까지)+700원(120㎞까지)’이다.
내년 1월 경부선 지하철 운행구간 종점이 병점에서 천안으로 연장되면 지하철 최장거리는 120㎞(의정부~천안)에 見0?된다. 현재 서울~천안(95.4㎞)의 교통요금은 우등고속 6,100원, 일반고속 4,200원, 무궁화호 열차가 5,400원이다. 반면 통합거리비례제를 적용한 급행 전철의 운임은 1,900원이다.
고객 입장에서 요금 인하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지하철 운영기관이 적자를 이유로 일률적인 운임 인상을 한다면 근거리 이동자에게 원거리 이동자의 운임까지 지불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른 거리비례제 도입이 시급하다.
조종상·경기 용인시 기흥읍
***연말 방송행사 노출의상 심해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여배우의 과다 노출이 문제가 돼 네티즌 사이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누드 열풍이야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방송의 노출 수위는 도를 지나치고 있다.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충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지경이다.
심야 방송 여성 진행자의 예를 보자. 초미니 스커트에 상의 가슴도 훤히 드러내 놓는 등 아슬아슬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진행자 역시 몸에 신경을 쓰다 보니 진행이 어색해 질 수밖에 없다. 연말을 맞아 각 방송사가 내보내는 행사 및 시상식은 아예 노출대회다.
특히 공영 방송에서의 지나친 노출은 제재를 해야 한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다 벗는다면 공익성은 누가 담보하겠는가?
박동현·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버스정류장 얌체 주차 말아야
도로상에는 버스를 위한 정류장인 ‘버스 베이(Bus Bay)’가 설치돼 있다. 승객의 승하차시 안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버스 베이가 일부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때가 많다. 일반 차량은 버스 베이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주·정차해 버스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방해하고 있다. 버스 베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도로 위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일부 버스 운전자들도 문제다. 이 때문에 추돌사고가 일어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어 버스 베이가 유명무실할 지경이다.
버스 베이는 버스를 위한 공간이다. 일반 차량 운전자는 이점을 숙지하고, 버스 운전자 역시 꼭 버스 베이에서 손님을 태우고 내려야 한다.
손용우·전북 군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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