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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딱’끊으면 보험료가 ‘뚝’/금연·단체특약땐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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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딱’끊으면 보험료가 ‘뚝’/금연·단체특약땐 할인혜택

입력
200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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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도 절약의 지혜가 필요하다. 물건값도 아닌 보험료를 ‘깎기 흥정’할 수는 없겠지만, 틈새를 찾아보면 똑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우선 담배를 끊으면 보험료가 싸진다. 생소한 얘기지만,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비흡연자에 대한 보험료 디스카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건강체 할인제도’다. 할인율도 5~15%나 되니 적지 않은 금액이다.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과 피우는 사람의 보험료 차별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담배와 멀어질수록 질병확률도 낮아지므로, 재해위험이 적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덜 받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보험원리다. 금연자에 대한 할인제도는 신규 보험가입 뿐 아니라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1년 이상 담배를 끊어야 하고 혈압이나 간기능, 심전도 등이 정상이어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담배를 끊은 지 1년이 지났다면 보험사에 건강체 할인제도를 문의해보자.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금연을 시도하자.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건강체 할인혜택 10%를 받는다면 총 480만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삼성 대한 교보 등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건강체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취급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보험료 할인방법이다. 같은 회사나 사업장에 속한 직원 5명 이상이 한 회사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대부분 생보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회사·상품별로 차이가 있다.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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