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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소방차 배수장치 얼어 진화 지연땐 지자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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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소방차 배수장치 얼어 진화 지연땐 지자체 배상"

입력
200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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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올 2월 화재가 발생, 주택 대부분을 소실한 신모(52)씨 가족이 "먼저 도착한 소방차의 배수장치가 얼어 진화가 지연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26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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