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영수증 발급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아직은 생소한 현금영수증 제도의 의문점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현금영수증 제도란.
"5,000원 이상의 현금 소비에 대해 가맹점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 지금은 현금 구매 때 영수증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앞으로는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신용카드 영수증 같이 영수증을 발행하게 된다. 소비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지금도 현금을 내면 영수증을 주지 않나.
"일반영수증과 달리 현금영수증에는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표기와 사용자의 인적사항, 가맹점 정보, 사용일시, 금액 등이 정리돼 있다."
-현금영수증은 모든 점포에서 받을 수 있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달 15일 현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킴스클럽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LG주유소 SK주유소 에스오일 스타벅스 교보문고 롯데호텔 파고다외국어학원 등 37만여개 점포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상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방문하면 가맹점 현황을 알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맹점을 찾아 5,000원 이상의 현금 구매를 하고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해 두면 현금결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급여의 15%를 넘는 부분에 대해 20%(500만원 한도)까지다.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총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아서 제출해야 하나.
"아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 거래 내용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국세청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개인별로 연말정산용 자료로 정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해 둔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연말에 제출서류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사용액은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은 대부분 현금영수증으로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신차구입비 보험료 연금보험료 수업료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상품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족이 받은 현금영수증도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근로자 본인의 사용액에 더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 등 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700만원 상당)을 넘을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복권 제도는 어떤 것인가.
"국세청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복권 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30분에 추첨을 통해 1등 1명 1억원, 2등 2명 2,000만원 등의 상금이 지급된다. 복권 당첨 대상자가 되려면 역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신용카드 번호와 은행계좌 등을 등록해두는 것이 좋다."
-청소년용 주니어 복권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별도로 추첨이 이뤄진다. 상금은 1등 1명 300만원, 2등 3명 100만원 등인데 현금 대신 교육기자재 등 경품으로 지급된다. 주니어복권은 매월 5일과 20일 두 차례 진행되는데 방식은 좀 다르다. 풀어서 설명하면 추첨이 시작되기 전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은 상위 1,000명의 현금영수증 번호가 일반 복권 추첨에 사용되는 공처럼 전산망에서 회전하고 있다가 추첨일 오후 8시 이후 최초 접속자가 나타났을 때 정지하는데 이 때 정지한 번호가 1등으로 당첨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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