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법 등 보유세 개편 법안이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로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세율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연내 입법하는 것이 어렵다"며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종부세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부동산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당초 종부세법과 거래세 인하를 연내에 동시 처리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선(先) 거래세 인하-후(後) 보유세 개편’을 추진키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종부세법을 연내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연내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이미 내년도 과표가 크게 인상된 마당에 보유세 개편안(세율인하, 세부담상한선 도입)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전체적인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물론 세부담의 불공평성 역시 더 심화하게 된다. 각종 입법을 예상하고 나름대로 대비해온 부동산 시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부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세율만 낮추는 것도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지방세수가 4,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 타격이 우려되며,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할 전망이다. 보유세 개편에 따라 재산세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해온 납세자(전체의 70% 정도)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물론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이 통과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지자체의 준비 시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 착오가 일어나거나 국민들의 세금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만에 하나 등록세율 인하안이 연내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심각한 세금대란이 우려된다. 등록세율을 인하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작년 11월부터 등록을 미루고 있는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8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3억원짜리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등록세율 인하로 3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세율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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