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부산 등 지방 6대 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28일부터 부분 완화된다.건설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의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영 방안(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에서 ‘분양 계약 후 1년 경과 시까지’로 완화돼 지난해 12월 28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한 아파트 분양권은 28일부터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 아파트 공개분양, 지역조합·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다른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80% 공정 후 일반분양) 제도도 28일부터 지방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와 건설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로 집값 급반등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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