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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3주택 중과세… 300명이상 사업장 주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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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3주택 중과세… 300명이상 사업장 주5일제

입력
200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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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MRI 건보적용… 장애인 수당 확대▦최저생계비 인상: 1월부터 평균 8.9% 인상, 2인 가족 경우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수당 확대 지급: 1월부터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지급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암 조기검진 대상 확대: 2005년 중에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된다.

▦수두 기초생보자 무료 예방 접종: 1월부터 기초생보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는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 접종받는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나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제 도입: 4월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국가에서 검정 후 자격증 발급한다.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기존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시설로부터 50c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정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탈북자 정착 지원 변경: 월 최저 임금의 160배였던 지원금 기본액이 100배로 줄어든다. 1인 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 총정착금은 2,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대신에 국민임대주택을 탈북자에게 제공한다.

▦청소년증 발급 확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신청자에게 발급되던 것이 9세 이상 18세 이하로 확대된다. 학생증이 없는 초등학생의 편익을 고려한 조치다.

■ 부동산·세제/ 단독주택 포함 모든 집 값 공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수도권과 광역시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집이 두 채가 남을 때까지 집을 팔 때마다 60%(주민세 포함 66%)의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 기존 주택 거래 때 현재 5.8%인 거래세율이 4.0%로 1.8%포인트 인하된다(법안계류중).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 아파트로 짓되,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그만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준다(법안계류중).

▦주택가격 공시제도: 아파트나 고급 연립주택처럼 기준시가(국세청)가 없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1,308만여 가구의 집 값을 일일이 조사해 주택가격을 공시한다(법안계류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전국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12월 1~15일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뒤 12월 15일에 내면 된다(법안계류중).

■ 금융/ 모기지론 한도 3억원으로 늘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일률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한도 확대: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0.2% 오른다. 설계사·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보험사의 보험료는 평균 0.3% 인상되지만, 인터넷·전화로 가입하는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의 보험료는 평균 0.6% 내린다.

■ 일반 행정/ 3~9월 무비자로 일본 관광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7월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한다.

▦정보목록 비치 및 작성의 의무화: 7월30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비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수수료 통일: 1월17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발급하며, 수수료도 1통에 600원으로 통일된다.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하도록 한 것을 가능한 한 ‘생년월일’기재로 대체한다.

▦새 여권 발급: 위조를 막기 위해 사진을 붙이는 기존 여권 대신 사진을 여권에 인쇄한 새 여권이 5월부터 발급된다. 새 여권의 유효기간은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여권 페이지수도 42쪽에서 48쪽으로 늘어난다.

▦일본 무비자 관광: 3월부터 9월까지 개최되는 일본 아이치현 만국 박람회 기간 중 관광 비자 없이도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

▦로또 복권 판매장소 변경: 1월부터 국민은행의 판매가 중지되고 편의점, 복권 판매방 등에서만 살 수 있다.

▦고궁·왕릉 입장료 인상: 경복궁 창덕궁은 3,000원으로, 능원은 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며, 18세 이하 청소년도 성인 요금의 절반을 내야 한다.

■ 농업/ 쌀 목표값에 못미치면 정부서 보전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 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준다.

▦도시민 농지 소유 규제 대폭 완화: 내년부터 도시민들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다.

■ 교육/ 모든 초·중·고 월1회 주5일수업

▦주5일 수업제: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 월 1회 실시. 연간 수업일수는 감축 운영이 가능하지만 전체 수업시간 변화는 없다.

▦고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제도개선: 필수 6과목(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선택I(도덕, 기술 및 가정, 체육, 음악 또는 미술 중 1과목) 선택II(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I, 프랑스어I, 스페인어I, 중국어I, 일본어I, 러시아어I, 아랍어I 또는 한문 중 1과목)

▦두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아이부터 교육비 월 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봉급·경상·증액교부금을 단일 교부금으로 통합하고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4%로 한다. 지자체 부담 봉급 전입금은 폐지하되 해당 금액을 시도세 전입금 비율에 반영, 상향 조정한다.

■ 환경·노동/뱀·개구리 허가없이 잡으면 처벌

▦주40시간제와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 7월부터 주5일제가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생리휴가도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 확대: 1월부터 1인당 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처벌강화: 1월부터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빌린 사람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저공해자동차 판매 의무화: 1월부터 일정량의 저공해차를 의무판매하고 공공기관은 신차 구입시 20% 이상 저공해차를 구입해야 한다.

▦밀렵 야생동물 섭취 처벌·뱀 개구리 포획 금지: 2월부터 32종 야생동물 밀렵한 것을 알고도 먹으면 1년 이하 징역, 뱀 개구리를 허가 없이 잡거나 수출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 정보통신/‘070’ 인터넷전화 서비스 첫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4월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중 하루 평균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전화·팩스 통한 광고에 ‘옵트인(Opt-in)’ 제도: 4월부터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때는 반드시 해당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휴대폰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 번호는 그대로 두고 휴대폰 서비스 회사만 바꾸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SK텔레콤과 KTF에 이어 LG텔레콤으로 확대 실시된다.

▦인터넷전화서비스 개시: 인터넷 전화에 착신번호 ‘070’이 부여돼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되는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선보인다.

▦소포 배달 사고시 손해배상 상한선 확대: 소포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가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 경찰·교통/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확대

▦자동차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편법수강 등 방지 위해 1월부터 운전학원 수강자의 등록·교육상황 등 모든 학사일정이 전산관리된다.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제도 확대: 4월부터 기존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자 외에 벌점초과 면허취소자도 구제신청 가능하고, 구제기준인 생계형의 요건도 완화한다.

▦교통안전교육 다양화: 7월1일부터 운전면허 정치처분 받기 전에도 교육받고 벌점 감경 가능해진다.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제: 2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를 신고할 경우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재해, 재난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제한: 3월부터 폭설 등으로 장시간 교통이 마비되거나 원활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 또는 진·출입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제한·금지한다.

■ 국방/이공계 전문요원 복무 1년 단축

▦사병 월급 인상: 3만5,800원(상병 기준)인 병사 월급을 4만6,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추진(국회 국방위안은 6만100원)한다.

▦공군 및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공군 병사는 2004년 11월 입영자부터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7월부터 이공계 육성지원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은 4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7월부터 의사상자나 순직 소방관 등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 산업/ 중독우려땐 '어린이 보호' 포장

▦첨단산업 기술 유출방지: 불법기술 유출 처벌대상이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로 확대되고 국가 핵심 기술이 정부에 의해 지정, 관리된다.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공장설립 승인 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들고 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내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먹고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사고가 우려되는 공산품에 대해 어린이 보호 포장이 의무화한다.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시행: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관련 전문기업 제도가 도입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 공용화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등이 이뤄진다.

▦외국인 투자 지원강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고 지정권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며 지자체도 조례에 의거, 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농공단지 활성화: 농공단지 조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이 고시되며 단지조성 주체도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 대상기관 확대: 신기술 인증제품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현재 33개에서 151개로 늘어난다.

▦KS표시 인증업체 정기심사: KS표시 인증을 받은 후 실시하는 정기 심사 주기가 매 5년 마다에서 최초 정기심사는 5년, 그 이후는 정기심사 결과를 고려한 심사등급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단축된다.

■ 법무·사법/성폭력 피해자 법정밖 화상증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기업의 허위공시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1인 또는 몇 명이 대표로 소송을 내면 판결의 효력이 전체에 미친다.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월평균 수입 17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도 대상이 된다.

▦외국인 배우자 재입국허가제도 개선: 복수재입국 허가가 제한되는 중국 리비아 이란 등의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복수재입국을 허용한다.

▦서류 없는 재판 시범 실시: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채권자 요구로 법원이 지급명령서(빚 독촉장) 발급하는 독촉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에서 보존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파일로 처리된다.

▦전자법정 확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 밖 별도 공간에서 화상 증언할 수 있는 전자법정 시설이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국선변호 대상 확대: 구속기소자만 선임할 수 있던 국선변호인을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도 활용한다.

■ 서울시/ 서울-경기 운행 버스도 환승할인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망우·왕산로, 경인·마포로, 시흥·한강로(총 41.5㎞)로 확대한다.

▦수도권 지하철 통합정기권 발행 : 현행 서울지하철정기권 없어지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하철 모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을 4월 발행한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확대: 현재 서울시내 지하철-버스간 적용되는 환승할인혜택이 서울시로 오가는 경기 도시형버스로 확대된다.

▦이달의 문화재 선정해 시민에게 개방: 7월부터 서울시 비공개 문화재중 매달 1건씩 선정해 시민에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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