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중대사안만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제재하며, 일선 점포장 전결대출이나 소액 부실여신은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하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6일 부실여신에 따른 금융기관 제재방식을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부실에 대한 제재가 뒤따르게 돼 실무자들이 대출을 꺼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출자자 대출금지 위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용도외 유용대출, 여신부적격자 대출, 여신한도 초과대출, 자의적 신용평가등급 상향조정, 대출서류 허위작성 같은 중대사안만 금감원이 직접 제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부실금액을 제재기준으로 삼던 것에서 탈피, 위반동기 및 직무소홀 여부를 잣대로 삼기로 했으며 제재 대상자도 10억~30억원의 거액여신을 취급한 임원 위주가 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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