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지하철 혼잡이 가중돼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면 그 책임의 70%가 지하철공사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2002년 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하철에서 부상당한 박모(54·여)씨가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 지하철 승·하차는 승객들의 질서 있는 이용에 맡겨져 있지만, 파업으로 지하철 정상운행이 힘든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면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승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비상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하철이 평소보다 복잡하고 승객들이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있었던 만큼 박씨도 손잡이를 제대로 잡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한다"며 박씨에게도 30%의 책임을 물었다.
철도노조는 2002년 2월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벌였으며, 박씨는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 탑승해 출입구 쪽에 서 있다가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밀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져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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