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도로공사후 청소 부실 교통사고 지자체 배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도로공사후 청소 부실 교통사고 지자체 배상"

입력
2004.12.27 00:00
0 0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26일 공사 뒤 청소가 덜 끝난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다 도로에 남겨진 공사 잔해에 미끄러져 옆 경계석 등을 들이받고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서울시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 정체가 심하다는 이유로 1회만 청소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