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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불법 대선자금 모금 김영일 前의원 징역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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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불법 대선자금 모금 김영일 前의원 징역2년 확정

입력
2004.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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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4일 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일(62)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5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과 함께 삼성 LG SK 등으로부터 700억여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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