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주요 재정투자사업 예산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고 정작 경제성있는 사업은 예산 배정에서 제외되는 등 예산배정과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감사원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33건(10조40억원)의 대규모 사업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잘못 판단해 예산을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편성할 때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지를 같은 부서의 예산관리국에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 절차를 빠뜨렸다고 지적하고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에 주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특히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타당성 조사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통영~거제 고속국도 신설사업 등 24건, 12조3,955억원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이 중 4조7,710억원에 달하는 사업 11건의 경우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결정됐다고 밝혀 의원들의 로비에 의한 예산편성의 왜곡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원선 전철 연장과 군산선 복선화 사업 등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된 사업들은 정작 예산편성과정에서 배제됐다.
감사원은 또 총사업비 조정기준이 원칙 없이 적용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덕산~예산 국도확장사업은 우회도로의 신설로 교통량이 줄어 4차로로 확장할 필요가 없는데도 예산처는 157억원의 확장공사비를 인정했다. 반면 평택~이동 국도사업은 송탄 교차로에 IC 설치로 교통량이 증가해 확장이 필요한데도 예산처는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등 29건의 관련사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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