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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과거사법 30일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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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과거사법 30일 처리할 듯

입력
2004.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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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4일 국회에서 3차 4자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과 언론관계법 중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였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국보법의 법안형식과 내용에서 각자의 당론을 고수,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4자회담을 통해 전날 국회 문화관광위 소위에서 심의했던 신문법 가운데 미합의 사항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등 4개 쟁점에 대해서도 절충을 시도했다. 여야는 25일에도 4자회담을 열고 국보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여야는 이와 함께 이날 과거사 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한 8인 실무협상 회담 첫 회의를 갖고 과거사 조사기구의 성격 등 핵심쟁점을 논의했으며, 27일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 관련법의 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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