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Christ)와 미사(Mass)가 합쳐진 것으로 ‘크리스트의 축제일’이라는 뜻이다. 지구촌 사람들이 동시에 즐기는 가장 성대한 축제가 된 이유는 아마도 크리스마스의 시기와 정신 때문일 것이다. 연중 해가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는 시점에서 새로운 빛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이자, 동시에 어린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나눔의 정신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다.한 해 내내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산다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간 선물이란 당사자들에게만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국가나 정부의 선물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므로 많은 국민이 힘들었던 올해 성탄일에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도의 제·개정과 훌륭한 정책의 실시를 기대해봄 직하다.
1998년 출범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출범당시 1만0,717건이던 규제의 절반 이상을 감소시켰고 그 중 환경규제 756건은 약 40%가 폐지, 또는 감소했다.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주도 경제기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완화가 논의된 이후 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으로 규제개혁위의 활동이 본격화한 결과다. 그러나 위의 규제개혁은 좀 더 정확히는 규제완화에 가깝다. 규제가 기업활동과 경제발전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철폐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규제의 축소가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는 양적 접근이었다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핵심적이고 중심적 규제의 개혁이라는 질적인 측면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된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역)내 1만㎡ 이하 소규모 공장설립이 추진되고 사전 환경성 검토의 처리시한도 20일 단축을 추진하는 등 원칙없는 개발이 조장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의 인적 구성은 경제부처 중심의 정부위원과 기업가, 경제학자들일 뿐 환경전문가가 없어 필연적으로 기업중심의 경제논리를 우선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몰가치적 규제완화의 심각한 폐해다. 환경과 경제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접근해야 한다. 특히 환경오염은 시장경제의 외부적 효과이므로 정부의 개입 및 규제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규제만 완화하면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단견으로 환경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더욱 심화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좀 더 나은 환경에 대한 욕구증대로 각국의 환경규제는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EU,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은 청정생산 및 자원 순환형 사회경제체제 구축을 목표로 자국의 기업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통해 나라 밖까지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환경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미국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환경규제강화로 환경민감제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환경기준강화에 따른 다른 산업의 동태적 혁신을 자극, 환경시장에서의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엄격한 환경규제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오염저감기술 혁신, 즉 에코이노베이션(eco-innovation, 친환경적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기업경쟁력의 질적 강화 방안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완화가 기업경쟁력을 증대 시키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합리하고 중복되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부분을 제외한 핵심적 환경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국민 모두, 나아가 미래 세대까지도 혜택을 받는 환경정책 선물을 기대해 본다.
조성오 환경운동연합 상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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