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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측 조목조목 반박/ "예정인원 판단하기 위해 52명 리스트 작성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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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측 조목조목 반박/ "예정인원 판단하기 위해 52명 리스트 작성했을 뿐"

입력
2004.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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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육군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장군 진급심사는 한점 의혹없이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52명의 사전내정 리스트는 임관구분별·병과별 예정인원(공석)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내정자 진급을 위해 공석을 부여했다’는 검찰측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석 판단은 공석검증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검증된다고 육군은 덧붙였다.

검증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진급대상자의 음주측정 거부사실을 삭제했다는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음주측정거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명시될 수 없는데 해당자는 0.015%의 농도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17명에 대한 자료작성은 ‘진급돼서는 안될 장교의 자료를 검증절차없이 활용하라’는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17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헌병과 기무에서 넘어온 자료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재작성하고 취합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선발위에 음영표시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음영표시를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심사과정을 녹화한 폐쇄회로TV는 모니터용일뿐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은폐·폐기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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