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진급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 검찰은 24일 육군본부 인사부서가 진급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서류조작 등을 통해 이들을 진급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은 장군진급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이를 전면 부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진급예정자의 명단을 미리 작성하고 이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허위문서 등을 작성한 육군본부 진급계장 C중령과 인사검증위원회 간사 J중령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인사관리처장 L준장 및 인사검증위원 J대령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과 및 임관구분별 배분인원(공석·T.O.)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소수병과 장교 등 9명의 진급을 사실상 결정했다. 이들은 또 추천심사위에 앞서 열린 인사검증위원회에 음주측정거부 및 예산집행부적정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내정자들의 자료를 고의로 삭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욱이 내정자들과 경합이 예상되는 경쟁자 17명의 비리와 관련한 인사자료를 인사검증위의 검증을 거친 것처럼 변조하고 내정자들의 이름위에 음영(陰影·그림자)을 표시한 참고자료를 최종 선발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기소내용에 포함됐다.
군 검찰은 그러나 남재준 육군총장 등 육군 수뇌부의 개입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검찰단장은 "핵심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윗선의 개입여부는 정확하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본 관계자들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내정자 명단으로 알려진 ‘유력 경쟁자 현황’은 진급심사 과정에서 공석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17명의 인사자료는 남 총장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활용한 것이라는 등 6가지 항목의 기소내용을 반박했다.
국방부는 특별연구팀을 구성해 수사를 통해 밝혀진 진급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이) 인사권자의 진급권 행사의 한계 등을 밝히는 법률적 해석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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