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5년간 순이익의 30%를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또 보유주식 처분시 양도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 범위가 지분율 3% 미만에서 5% 미만으로 확대된다.코스닥 등록기업들의 퇴출 유예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등 퇴출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4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확정,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법인은 소득금액(당기순이익)의 30%까지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손비로 인정 받는다. 이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은 등록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관련기사 6면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도 완화됐다. 수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코스닥위원회로부터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인정받으면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벤처기업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반면 관리종목 지정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등 코스닥시장 퇴출요건은 강화된다.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6년만에 기존의 12%에서 증권거래소와 같은 15%로 확대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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