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군포시·의왕시·하남시·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곳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당초 해제대상 후보였던 평택시·천안시·아산시·안양시 등은 제외됐다.★관련기사 A5면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3차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해제는 8월20일 부산 북구 등 7곳에 이어 두 번째로 이로써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50개에서 39개로 줄어들게 됐다.
해제 지역은 관보 게재일인 29일께부터 양도소득세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이 처음으로 해제 된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 시기도 내년 7월에서 2006년 1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어서 부동산 규제완화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투기지역 해제대상 후보였던 평택시 등 4곳은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이 남아 있어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 예상 지역이고 천안과 아산시는 삼성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예정지와 인접해 있으며 안양시는 신도시 개발이 예정돼 있어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지정 후 6개월 경과 ▦지정월 3개월 전 이후부터 누적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기준을 주택가격 대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해제대상이 넓어졌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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