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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 첫3년 면세/ 세법개정안… 장애인 소득공제 2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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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 첫3년 면세/ 세법개정안… 장애인 소득공제 2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0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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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이 자금을 몰수·추징당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첫 3년간은 전액, 이후 2년간은 50% 감면 받게되며, 연말 소득공제시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가 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위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연내 입법은 극히 불투명해졌다.

재경위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 자금이 사법 당국에 의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증여세를 먼저 낸 뒤 불법 정치자금을 몰수·추징당한 사람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재경위는 과세대상을 내년 1월 법시행 이후 기부하는 정치자금부터 적용할지, 과거분까지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27일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 조항을 신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초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최초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깎아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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