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24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구속된 육군본부 인사담당 중령 2명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이로써 한달 넘게 진행되면서 수사팀의 보직해임 파동으로 번진 수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남재준 육군총장 등 육군 수뇌부가 인사비리에 개입했는지 여부. 육본 인사참모부가 ‘진급유력자 리스트’와 경쟁자를 탈락시키기 위한 비리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남 총장이 보고를 받는 등 직접 개입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군 검찰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리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L준장 등을 4~5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 군 수뇌부로 불똥이 튈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L준장은 그러나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있어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들의 징계는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를 담당할 기구선정이 쉽지 않다. 규정에 따르면 법무관리관실이 맡아야 하지만 조사대상자가 직할기관인 검찰단의 검찰관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민간인 등으로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나오고 있다.
또 군내 법무병과 수장인 박주범 법무관리관이 검찰관들의 해임결정을 철회토록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건의,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다. 박 관리관은 윤 장관에게 "해당 검찰관의 비행사실 확인절차에 미흡했고 수사 진행 중에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보직해임은 장관 인사권에 의한 인사조치로 철회는 안된다"고 이를 거절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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