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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교통사고 의심 확인 안했다면 뺑소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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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교통사고 의심 확인 안했다면 뺑소니 해당"

입력
200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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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차로 치었으나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2심은 임씨가 사람을 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도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람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정차해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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