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3부(차동언 부장)는 성인오락실에서 현금 환전용으로 쓰기 위해 1,000억원대의 유령상품권을 만들고 유통시키며 수수료를 챙긴 J상품권 발행업체 정모(45) 이사와 경기 동두천시 A오락실 업주 오모(43)씨 등 11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6월 중순부터 수도권 일대 오락실에 액면가 5,000원짜리 유령상품권 500억원어치를 공급한 뒤 업주로부터 상품권 매당 50원의 수수료를 받아 10억원을 챙긴 혐의다. 오락실 업주들은 손님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을 환전해주고 매당 500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상품권은 가맹점이 유령업소이거나 오락실 게임기 제조업체 등으로 일반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수도권 외에도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업자, 오락실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 이연웅기자 yw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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