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삼는 것을 3년간 유예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경제통 의원과 법사위 의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 일부 의원은 3년 유예론을 주장하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대한 불만도 제기한다. 법 시행을 열흘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갈등이 불거진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다.유예론은 재경위의 경제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기업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계가 제출한 입법 청원안을 소개한 이계안 의원은 "과거 분식회계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계 특성상 새로운 분식을 발생시키게 된다"며 "기업이 분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집단소송이 몰리게 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헌재 부총리, 홍재형 정책위원장도 동조하는 논리다.
그러나 정작 개정안을 다룰 법사위 의원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제1정조위원장인 최용규 의원은 "재계측 요구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지난해 법 제정 당시에도 똑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며 "1년 유예까지 한 만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요건이 까다로워 소송 남발 우려가 거의 없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이와 관련,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23일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법사위·재경위 연석회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 지도부의 정책적 결단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들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