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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넓어지는 우리바다 지키려면

입력
200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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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지 4년째가 되는 해로 7월 1일부터는 남한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총 28,900㎢의 과도수역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추가 편입된다.이 협정은 중국과 인접한 서·남해 해역을 연안국이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EEZ수역, 어업공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 협정 발효 후 4년간 공동관리 후 연안국의 EEZ로 귀속되는 과도수역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과도수역은 4년간 공동 관리가 끝나게 되므로 귀속권이 오게 된 것이다. 이 수역은 과거 중국 어선의 조업 척수와 어획량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으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해역이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은 올 4월부터 이 수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무허가 중국 어선 213척을 적발한 바 있다.

내년 7월부터는 편입 초기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뿌리뽑기 위해 한 달간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군산·목포·제주 해양경찰서의 중·대형 함정 17척과 항공기 5대를 총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1회 이상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해 무허가 및 협정 위반 선박을 강력하게 색출하는 한편 서·남해 해양경찰서별로 우리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신고망을 운영하는 등 해양주권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러나 EEZ편입 해역은 육지에서 80㎞ 이상 떨어진 먼바다로 기상악화 시에도 경비할 수 있는 대형 함정이 부족하다. 일단 해양경찰청은 중장기 대형 함정 확보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2008년까지 대형 함정 30척, 항공기 30대로 증강하여 광역경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세기 말부터 세계 각국은 해양을 국가관할권 확장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관할 해역의 보호·확대·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2마일 영해 수호와 EEZ내 국가이익의 보호, 자국적 선박의 항해 및 안전 조업 확보를 목적으로 해양경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해양 이해관계에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주변 국가들의 동향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토면적의 4.5배나 되는 광활한 우리 해역에 대한 권리와 관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태세를 갖추는 일이 급선무이다.

오늘(23일)은 해양경찰청 창립 51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께도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일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 드린다.

권동옥 해양경찰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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