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세운상가 일대와 종로 5, 6가동, 중구 장교동 광희동 회현동 등 서울 도심재개발구역의 건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서울시는 22일 열린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개 도심재개발구역의 건물 주용도를 주거용으로 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한해 구역 내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은 최고 1,000%범위 내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50~150%까지, 건물 높이는 최고 1.5배까지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공공시설을 기부할 경우 추가로 건물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돼 이 일대에 35층 규모의 건물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율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져 130c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이라며 "환경정비사업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 도심 내 난개발을 유발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이 계획안을 2010년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가 세계적 금융그룹인 AIG와 합작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부지에 짓는 국제금융센터의 고도 완화에 대한 자문을 구해온 것과 관련, 건물 고도를 기존 140c에서 건축법이 정한 한도인 420c 내에서 자율 결정하라는 자문결과를 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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