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사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C사 B사 D사 등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이사에 대해 무더기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코스닥 등록업체 C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S씨는 지난해 주변 사람 명의로 자사주식 16만여주를 사들인 뒤 ‘주력제품 중국 공급’ 등 호재성 내용을 잇따라 공시해 주가가 크게 오르자 재빨리 매도, 5억8,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D사의 대표이사인 L씨는 사채업자 등과 짜고 지난해 11월 무려 495회에 걸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 조종에 나서 불과 열흘만에 주가를 50%가량 끌어 올렸다. B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L씨는 회사 감자 결정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 회사주식 100만여주를 전량 매도해 1억원 이상의 감자 손실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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