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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과장광고 속지마세요

입력
200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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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과 직통 연결’ ‘연 △△% 확정 수익률 보장’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한 허위·과장 상가분양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경기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가 분양 시장이 위축되자 분양 업체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남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상가 분양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던 2001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 시정조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근거없는 개발계획과 과다 수익률 제시 등을 내건 허위·과장 광고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 확정 고수익률로 현혹 = 일정 수익과 높은 권리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과장 광고의 전형. 실현되지도 않은 미래 수익을 확정적으로 광고에 소개해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방법이다. 특히 경기가 불황일 때는 예상 수익은 커녕 분양자가 임대차 계약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투자를 하기 전에 상가 주변 유동인구와 상가 수요 등에 관한 시장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 넘치는 역세권 입지 = 분양되는 상가 치고 역세권이 아닌 곳이 없다. 일부 상가는 2개 지하철역이 모두 가깝다는 ‘더블 역세권’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실제 두 역 모두 걸어서 이용하기 힘든 비 역세권이기일쑤다. ‘걸어서 ○분 거리’ ‘지하철역 직접 연결’ 등의 광고 문구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 화려한 미사여구 남발 = 상가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분양업체들은 ‘유명 브랜드 ○○곳 입점 확정’ ‘회사 소유분 특별분양’ ‘마감 임박’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분양률이 낮은 상가일수록 분양 광고의 문구는 더 자극적이다. 미분양이 많은 상가는 상권 활성화가 힘든 단점이 있는 만큼 투자에 앞서 분양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상가가 늘어나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분양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분양 받은 경우라도 미래 수익 등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도 나온 만큼 투자자 스스로 현장을 직접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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