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에 이어 국내 은행에도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금융감독원은 22일 대출모집인의 모집 질서 문란을 막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출 모집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은행측이 부담한다. 단, 대출모집인은 원칙적으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된다.
또 각 은행은 대출모집인 계약 체결, 취급 실적, 수수료 수준 등을 분기마다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낼 때는 특정 은행의 수탁 업체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이 대출 모집을 위탁하는 ‘법인 대출모집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996년 씨티은행이 국내 최초로 대출모집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씨티 HSBC 스탠다드차터드 등 외국계 은행과 하나 외환 제일 등 국내 은행에서 2,000명이 넘는 대출모집인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 우리 등 대형 은행들도 대출모집인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어서 과열 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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