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다주택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 전 전세를 놓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전산추적 및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대상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증여 받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떠안는 형태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국세청은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부채상황과 채무만기일 등을 국세 통합전산망(TIS)에 입력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상환여부를 상시 조회하기로 했으며, 증여대상자가 아닌 부모 등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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