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위·변조 방지와 입시 업무 경감을 위해 올해 대입 정시모집부터 학생부 기재내용을 전산자료 형태로 수험생이 지원한 대학에 온라인 제공한다고 밝혔다.인터넷 접수 수험생은 인터넷 창의 매뉴얼에 따라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창구 접수자는 원서에 기재된 동의 여부란에 표시하면 된다. 적용 대상은 학교 여건상 온라인 제공이 어려운 279개교를 제외한 일반계 및 실업계 고교의 2004학년도 졸업자와 2005학년도 졸업 예정자이며, 학교 명단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helpsys.moe.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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