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작전세력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이른바 ‘5%룰’로 알려져 있는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에서도 증시 작전세력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장, 등록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이 보유상황과 지분이 1% 이상 변할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3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 같은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현재는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최근 증시에서 갖가지 신종 투기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을 사용해 타인을 속이는 행위’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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