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고진광 대표가 평등권과 교육평등권을 위반했다며 중1년생인 자녀를 대신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를 각하했다고 교육부가 21일 전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원점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급을 받게 돼 평등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은 중학 1년생의 현재 문제는 아니며 매우 가정적인 권리 침해의 우려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해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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