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1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기 내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그러나 4대 법안의 처리방식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등 추후 4자 회담과 상임위에서 여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이날 합의에 따라 12일간 파행했던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정상화한다. 양당은 4대 법안 중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4자 회담에서 계속 논의키로 하고, 과거사기본법 등 3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23일 오전 4자 회담을 다시 열어 국보법 개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당은 또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한국형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3개 법안 등 처리는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4자 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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