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용자동차의 향후 3년간 자동차세 인상률이 예정보다 매년 50%씩 낮춰 적용되고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도 2007년에서 2008년으로 1년 늦춰진다.또 단종된 봉고 베스타 등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행되는 9인승 승합차의 세율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년 6만5,000원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감소와 유가 인상 등 최근 늘어난 국민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이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 인상폭을 매년 50%씩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예정됐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인상률이 2005년 33%에서 16.5%, 2006년 66%에서 33%, 2007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 경우 스타렉스(2,476㏄) 자동차세는 6만5,000원에서 내년 11만1,650원으로, 무쏘(2,874㏄)는 12만600원으로, 테라칸(3,497㏄)은 14만8,710원으로 오른다. 인상폭 하향 조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조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감면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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