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하다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의 후임으로 각군으로부터 6명의 검찰관 및 수사관을 파견받아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했다. 후속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가 보류된 육군본부 인사부서의 L준장과 J대령의 혐의 및 남재준 육군총장의 개입설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 앞서 수사와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국방부는 보직해임된 3명의 군 검찰관들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장·차관이 수사를 막고있다"며 보직해임을 건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문책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검찰관들은 "언론플레이를 한 적이 없다"며 이날까지 반발, 양측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우선, 실제로 장·차관이 수사를 막았을 경우다. 육군본부가 작성한 ‘진급유력자 리스트’를 확보했다는 군 검찰의 중간수사발표 이후 군 검찰 주변에서는 "더욱 쇼킹한 건도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어 육본 인사부서의 중령 2명이 내정자의 진급을 돕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됐고 남재준 육군총장이 진급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비리에 연루됐다는 설까지 나왔다. 따라서 국방부는 파문이 육군 수뇌부로 확산되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육본 인사부서 L준장과 핵심 간부 J대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했다는 풀이가 잇따랐다. 더욱이 국방부가 보직해임의 사유로 "장·차관이 수사를 막고 있다"는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보다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을 문제삼은 점도 의혹이다.
다음은 군 사법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파문이라는 지적이다. 군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직후 육군이 ‘내정자 리스트’는 통상 인사업무상 작성하는 것이라는 해명을 적극 개진하자 말문을 닫고 있던 군 검찰관들도 언론을 통해 나서기 시작했다. 소환조사를 받는 참고인들마저 소령급인 검찰관보다 상관이라는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증거를 잡지 못해 수사가 답보에 빠지고 장군들에 대한 대한 영장청구마저 장·차관에게 거부당하는 등 코너에 몰리자 군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군 검찰관들의 공명심에서 불거진 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군 법무관 출신인 검찰관 3명 가운데 2명은 내년 4월로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이 다해 전역을 앞두고 있다. 군사법제도의 개혁에 공헌했다는 평판을 얻을 경우 전역 후 변호사로서 좋은 출발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적 욕심에서 ‘벼랑 끝 전술’을 택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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