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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 1월1일 방송중단/ 방송委, 재허가 추천 거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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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 1월1일 방송중단/ 방송委, 재허가 추천 거부 의결

입력
200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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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iTV)에 대한 재허가 추천이 결국 거부됐다.방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달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iTV 인천TV방송국과 광교TV중계소에 대해 재허가 추천 거부를 의결했다. 지상파 방송은 물론, 국내 방송을 통틀어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 것은 처음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관련기사 3면

성유보 방송위원(재허가 추천 심사위원장)은 "iTV의 재무구조 부실이 심각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결여돼 있다"면서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방송이 불가능해 한정된 주파수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시청자의 이익침해는 물론, 방송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부사유를 밝혔다.

방송위는 iTV의 재무구조와 관련, ▦2001년 재허가시 제출한 200억원 증자 미이행 ▦2003년 말 현재 총부채가 총자산을 67억원 초과 ▦2대 주주인 대한제당의 추가투자의지 불투명 등을 이유로 "존속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 내렸다. 방송위는 이밖에 ▦최초 허가시 약속한 방송발전기금 미납 ▦방송아카데미, 문화센터 등 설립약속 위반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 반복위반 등도 거부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iTV는 내년 1월1일부터 TV 방송을 할 수 없게 됐으며, 방송을 강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다만 iTV가 운영하는 FM 라디오는 허가기간이 2005년 12월31일까지여서 계속 방송이 가능하다. 방송위는 추천거부 이후 새 사업자 선정여부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해온 방송위가 결국 ‘원칙’을 엄정히 지키는 결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방송정책의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 재허가 추천거부 이후 절차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iTV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번 결정의 법률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iTV측은 "거부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지만 뜻밖의 결과에 당혹스럽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를 열어 회사의 청산 및 라디오 계속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이번 결정은 방송사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대주주에 대한 퇴출 선언으로 환영하지만 시청권은 보호돼야 한다"면서 "22일부터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해 방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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