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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부양능력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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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부양능력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된다

입력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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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재의 ‘직계혈족’에서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바꿔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나 친족이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법적으로는 부양능력이 있는 친족이 있으나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생활이 곤란해도 손자나 증손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실제 부양여부에 관계없이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면 약 6만6,000명 가량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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