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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 명문화가/ 동물보호법 시행 되레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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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 명문화가/ 동물보호법 시행 되레 ‘발목’

입력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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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논란’으로 동물보호법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인 2005년 하반기에서 2006년 하반기로 1년 연기됐다.20일 농림부에 따르면 애완동물 인식표 부착, 무분별한 동물실험 금지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상반기로 상정이 미뤄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와의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또다시 개고기 식용 논란이 빚어져 의견수렴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개고기 식용금지 규정 명문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는 동물단체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 동물들의 권리를 확대한 새 동물보호법의 시행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동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고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끈질긴 설득 작업으로 이들 단체의 강경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으나 올해 10월 개정안 공개 때 발표했던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05년 말까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06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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