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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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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심!

입력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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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받고 4,000만원 체납자 신세?’가정주부 김모씨는 2년 전 이웃인 박모씨가 50만원을 건네며 "사업자등록만 한 뒤 곧 폐업하겠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별 생각 없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가 봉변을 당했다. 박씨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체납세금이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떨어진 것이다. 김씨는 4,000만원의 미납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재산압류와 신용카드 정지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내용과 사례를 담은 홍보물을 전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민원봉사실에 배포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는 것으로, 친분관계 등에 의해 별 생각 없이 응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후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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