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청담·도곡, 서빙고, 여의도, 이수, 이촌, 원효, 가락 7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허용 용적률을 230%로 규제한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공람공고했다.시 관계자는 "서초·반포, 압구정 고밀도 아파트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7개 지구의 재건축시 허용 용적률을 모두 230%로 정하고 이를 14일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1월에 서초·반포 아파트지구에 대한 허용 용적률을 230%로 확정했고, 15일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허용 용적률도 230%로 규제한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공람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면 서울시내 9개 고밀도 아파트지구 허용 용적률이 모두 230%로 결정된다. 개발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재건축 추진 조합들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결정고시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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