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를 도입한다.건설교통부는 20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더라도 이 시행령을 근거로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건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전체 구역면적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내일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금은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평균 3년에서 3년2개월 정도 걸리지만 도시개발구역을 우선 지정할 경우 절반 수준인 1년 6개월로 시기가 단축된다.
개정안은 또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 등 개별 법률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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