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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치매환자 멋대로 입원시키면 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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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치매환자 멋대로 입원시키면 감금죄"

입력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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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일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고모 2명을 강제 입원시킨 뒤 예금을 인출, 빚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감금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인성 치매환자가 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입원과정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보호의무자도 아닌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환자 보호를 요구하지도 않고 입원시킨 것은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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