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부인이 아이를 낳을 경우 남편에게 5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제도를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우리당은 또 여성의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개정, 90일 모두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곧 발의, 당 정책의총을 거쳐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갈 경우 휴가 개시일부터 휴가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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