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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유아 감기로 오진 사망/ 의사에 40% 배상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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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유아 감기로 오진 사망/ 의사에 40% 배상책임 판결

입력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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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폐렴으로 숨진 조모(당시 3세)양의 부모가 "단순 감기로 오진, 1개월간 감기약만 처방하는 바람에 아이가 숨졌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0%의 책임을 지고 총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9일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에는 단순 감기 외의 질병으로 의심하기 어려웠다 해도 증상이 계속 악화했다면 이후에는 폐렴 등 합병증이나 2차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기도록 권유했어야 한다"며 "피고는 의사로서 진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아감기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1주일 이상 열과 기침이 계속되는 점, 조양의 폐렴이 단기간에 급속히 악화되는 대엽성 폐렴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조양은 2002년 9월 피고 의사로부터 급성 인후두염 진단을 받고 1개월 가까이 감기약 처방을 받았으나 이후 설사와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폐렴 진단을 받은 뒤 다음날 폐출혈과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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