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각에서 적극적으로 애드벌룬을 띄워왔던 ‘집단소송제 과거 분식회계 사면’ 논의가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여당의 개혁성향 의원, 그리고 법무부 등이 강력한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현재로선 증권집단소송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 시행을 채 2주도 남기지 않고 있어 부칙 개정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집단소송제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조치 없이 원안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17일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가진 비공개 당정회의에서도 법사위 의원들이 과거 분식 제외 등을 위한 부칙 개정에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달라는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3년간 정리기간을 주고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집단소송법 부칙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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