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공무원이 등기·호적 업무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급행료’를 수수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 공무원 금전비리 징계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해임 또는 파면하고, 1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토록 했다. 또 100만원 이상 수수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해임·파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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