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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조회자·이유 공개해야"/ 법원 "당사자에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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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조회자·이유 공개해야"/ 법원 "당사자에 알권리"

입력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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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19일 범죄경력 조회 내용이 알려져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김모(44)씨가 "누가 왜 조회했는지 공개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찰청은 2003년 원고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수와 일시, 목적, 조회자의 성명과 지위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죄경력 자료는 수사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으나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범죄경력을 조회한 사람과 이유 등이며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정한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경찰관의 주민등록번호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8월 "모르는 사람들이 2003년 7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사적인 목적으로 내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내용을 누설했다"며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 사실에 대한 확인명부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청이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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