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의 효율적 운용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9일 내년 초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19 구급대를 상습·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응급환자가 아닌 출동요구는 전체의 30%에 이른다.개정 규칙에는 비응급환자라고 판단해 이송을 거부했을 때 생길 분쟁에 대비, 출동대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민원인에게 거부 이유를 설명하는 대화내용 등을 녹음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119 전화를 걸어 자기 동네 병원까지 이송을 요구하는 등 응급차량을 택시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한 병원으로 이송토록 돼 있는 규정도 바꿔 환자 치료에 알맞고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환자와 보호자의 병원선택권도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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